<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은 9억원 이상, 2018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27개 기관 중 단 5곳(18.5%)으로 나타나, 경인사연이 의무고용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경인사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인원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도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만 납부해왔다.

또한 최근 5년간 연구기관의 장애인 정규직연구원은 장애인 전체 고용인원의 16.6%에 불과해, 의무 고용된 소수의 장애인 직원도 대부분이 비 연구원이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선제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정재호 의원은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연구기관들이 매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우수한 인력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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