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 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4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함께 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실시되는 관행 때문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손해사정 제도는 1년간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전국적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손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정비 부문이나 요금,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을 알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분쟁이 있을 경우와 정비요금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 지급 사유가 있을 때는 신속히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며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해 그간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두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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