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이다.

과거 암은 걸리는 무조건 죽는 병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들어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빨리 발견하면 죽는 병이 아닌 치료를 통해 관리 가능한 병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입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혹시라도 모를 암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바르게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암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 코드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암보험에서 암은 소액암, 고액암, 일반암, 유사암으로 분류돼 있다. 여기서 소액암은 전립선암(C61), 자궁암(C53~C54), 유방암(C50), 방광암(C67)이 해당된다. 고액암은 뼈암(C40,C41), 뇌암(C70~C72), 백혈병(C81~C96)이 포함된다. 위암(C16), 간암(C22), 폐암(C34) 등을 추가한 소액암과 고액암은 모두 일반암에 포괄된다. 유사암에는 제자리암(CD00~D07, D09), 경계성종양(D37~D44, D48), 갑상선암(C73), 기타피부암(C44) 등이 있다.

소액암은 일반암보다 전이가 적고 치료가 빨라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어 일반암 가입금액의 10~20%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액암 보장 니즈가 크다면 일반암 가입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고액암은 발병 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을 별도로 분류한 것이다. 보험사에 따라 3대 고액암(뇌암, 뼈암, 백혈병)을 기본으로 식도, 췌장암을 추가하면 5대암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고액암에 걸리면 일반암의 보장금액과 고액암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유사암은 생김새는 암과 닮았으나 성격은 암과 다른 병변을 말한다. 소액암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일반암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손해보험사 위주로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암 가입금액과 동일하거나 2배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 유사암에 대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암에 걸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치료비와 치료를 위한 교통과 숙박비, 간병 등 간접 치료비, 경제 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 자금 등이 많이 필요하다. 암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황별에 따른 자금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우선 암진단비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지급하는 암보험의 핵심 담보다.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되는데, 가입금액이 커 주로 생활 자금으로 이용된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에 대한 진단이 확정되고 1년 혹은 2년 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됐을 때 완치될 때까지 1년 혹은 2년마다 계속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입원비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된다. 암 수술비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

암수술비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다. 현재 2000년대 초반에 암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이 일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라고 불리는 이들은 보험사들이 약관의 해석을 놓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약관상 ‘직접 치료 목적’의 해석이 애매한 탓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요양병원의 존재가 적었고, 암환우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란 예측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병원이 늘며 암환우들의 이용량이 늘었고, 보험사들은 직접 치료가 아닌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암환우들은 대형병원에서 치료·입원 등을 거절하며 요양병원 입원을 권고했고,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급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분쟁 건에 대해 보험사에 일괄 지급을 권고했지만 이를 전부 수용한 보험사들은 절반도 안 된다.

가족력에 따라 후대에 유전되고, 발병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암. 무작정 가입하기 보다는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게 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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