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대 0.5%까지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 간 과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사는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4월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카드 회원 대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과 같은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법인회원 전속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대기업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별도(이면) 계약을 체결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했으며, 해외연수 지원도 이뤄졌다. 또한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를 추가 발급해주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4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약 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경영건전성뿐 아니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회원 신용카드 발급·이용 관련 비용과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한 금액은 법인카드로부터의 연회비, 수수료와 같은 수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카드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연간 경제적 이익이 약 574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지자체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연간 경제적 이익 역시 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 시 카드회원 동의 확인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 방식은 현행 서면동의 방식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6일까지 관계부처, 법인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인회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규모와 종류, 신용카드 회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대안을 통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 간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건전한 영업질서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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