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조국·DLF 사태가 2019년 금융권 국정감사를 휩쓴 가운데 보험업권에서는 5개 이슈가 거론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장병완, 주호영, 정재호, 추혜선 의원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보험 관련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 행태를 지적했다. 무해지를 비롯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최근 판매량이 급증했다. 지난해 176만건 팔린것과 비교해 올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판매됐다.

유 의원은 A생보사 종신보험의 판매 자료를 가리키며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보이지도 않게 작게 적혀 있다. 보장성 보험인데, 오히려 큰 글씨로 ‘10년 납입으로 목돈 만들기’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최고 환급률 확정금리 2.5%, 은행의 4%와 같다고 돼 있다”며 “보험상품의 2년 계약률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만기 10년 이상인 종신보험을 만기까지 쉽게 유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판매행태를 지적한 것은 최근 은행권 DLF 판매 행태와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무해지 종신보험을 먼저 도입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지율 예측 실패로 재무건전성 악화된 사례가 있다”면서 “보험업계도 해외 DLF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부문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역기능을 꼬집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감액 및 부지급 근거로 악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비판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법정 효력을 가진 진단서를 무시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의료자문이 진단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면 보험사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의료법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적 효력은 직접 진단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며 “개정 시한대로 시행된다면 의료자문제도를 더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결국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감독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보험사들이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합리적 지적”이라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복지부와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실손보험과 설계사 사업비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보험사들이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방관하면서 137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신용정보원에는 중복가입 정보가 다 있다. 소비자는 중복 가입으로 손해보고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취한 액수가 너무 크다”며 “금융당국이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속히 파악해 돌려주게 하던지, 입법이나 정책적 조치를 취하던지 금감원과 상의해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로 제한하는 이 규정은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잘 듣고 정책이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보험사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거론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23개 보험사들의 계열사 위탁 자산 운용 비중은 약 84%에 달한다. 이 중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50조원, 110조원을 계열사에 맡긴다.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정 의원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시스템리스크가 커진다”며 “운용사간의 경쟁을 해쳐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불분명한 암보험 약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우를 위해 조속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지난 9월 18일 금감원은 2건의 암보험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정 의원은 “부지급 판결을 내린 건은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 치료한 것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암보험 지급을 놓고 오락가락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니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관성이 없다. 보험약관에 대해 지난해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그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불분명한 약관은 보험사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금감원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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