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과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2일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과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은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후후 앱 이용자는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금감원 피해신고번호)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8.0 이하 모든 스마트폰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9.0의 경우 LG단말기를 보유한 LG유플러스 고객만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 개발할 계획이다.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며 “전화‧문자를 받는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것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문자‧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불명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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