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를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았을 때 현재는 1년 2회 매회 최대 1억원을(연 최대 2억원)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까지는 매회 1억원(연 최대 2억원)을 내고, 3회 부과 후부터는 매회 1억5000만원까지(연 최대 3억원)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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