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할 때 이체받을 사람의 계좌번호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한다. 번호 하나만 틀려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잘못 이체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나 부주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은 종종 발생한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착오송금 금액도 연평균 약 2100억원에 달한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하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된 이후 이를 회수하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은행에서는 착오로 이체된 돈을 허락 없이 임의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 때문에 원래 주인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데 동의해야지만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게 된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돈을 잘못 이체 받은 수취인이 바로 돈을 돌려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발생 시 절반가량만이 돈을 되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됐다면 수치인은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이 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는다.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 이체 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송금 금액, 이름, 은행, 계좌정보 등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자주 쓰는 계좌)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히 송금할 수 있다.

약속한 송금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이체 이전에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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