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했으며,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로 채무자 유형을 나눠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사전지원 대상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사전경보 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체무조정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와 같은 항목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 한도도 기존 50%에서 70% 이내로 늘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 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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