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부터 보험계약자는 표와 그림, 동영상 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고,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이 나온다.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 시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되고,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상품명에서도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했다. 오인하기 쉬운 상품명으로 가입자를 현혹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은 단순 건강보험 상품이지만 상품명만으로는 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은 상품 약관에서 빼도록 했다.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도 해당된다.

상품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암보험 골절진단비 특약을 끼워팔거나, 운전자보험에 골프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파는 것 등이 이런 사례다.

실제 가입한 특약만 약관에 포함 시키는 ‘맞춤형 약관’ 교부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기본약관과 모든 특약이 나열된 약관을 주는 탓에 오해를 유발하기 쉬웠다. 맞춤형 약관은 비대면 채널에 먼저 적용하고, 설계사 대면 채널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사는 상품을 출시·변경하면서 약관을 만들거나 바꾸는데, 이때 법률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의도도 담겼다.

약관이해도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장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면서 보험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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