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방범시설을 갖춘 졸음쉼터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하도록 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길도우미),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으며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 평가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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