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부담인 농촌·어촌의 고령층이라면 이 제도를 주목해볼 만하다. 

정부의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을 보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이나 준농업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농어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차등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1800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1801~2500점이면 정액을 지원한다. 연금보험료도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건강보험료는 1세대당 월 최대 9만5660원이며, 연금보험료는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이다. 

단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농어업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월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를 지원 받고 싶은 신규 대상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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