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주희망자 등이 제기한 공공임대주택 민원 중 신청·당첨·입주기준, 재계약·퇴거기준 같은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와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임대주택 예정 지역 주민(31.4%), 입주희망자(17.3%),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4.9%)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贊反)’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다. ‘입주자 선정’ 관련 민원은 31.7%였다. 다음으로는 ‘입주·거주비용’ 15.6%, ‘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5.3% 순이었다.

‘임대주택 건설 찬반(贊反)’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88.9%(1,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단민원이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6.6%, 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4.4%, 53건)이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신청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494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기준 개선 요구나 문의가 22.9%(259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임차권 양도양수·명의변경 16.5%, 분양전환자격·조기분양 8.5%, 당첨 부적격 이의·소명 3.6% 등도 있었다. 
  
이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조건 등이 각기 다르고, LH·지방공사 등 공급주체에 따라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혼동해 제기한 민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고, 신청요건 등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입주·거주비용’의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66.0%(367건)로 다수였고, 이어 임대료·임대보증금 상승에 대한 불만 등 18.8%(105건), 관리비 이의·문의 8.3%(46건),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 6.8%(38건)이었다.
  
특히 판교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194건)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33.5%(165건)였다.

그 외에 임대주택 건설현장 소음 및 도로점유로 인한 불편 제기(10.8%), 도로명 주소 등에 나오는 임대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10.2%)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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