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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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상품의 약관 제정 및 변경이 금융당국 '사전심사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카드업계는 사후보고제 도입으로 신규 상품 출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카드 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을 앞두고 어느 선까지 예외를 둘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새로운 카드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시 금융당국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카드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상품에 높은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설정해 놓고 향후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 전 약관 제정 심사 시 상품 신청서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내장, 해당 상품의 향후 5년간 손익 추정 계산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약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역시 사전에 금감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이 지나면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을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축소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사전심사제를 적용받는 카드사들의 건의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기로 예외를 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고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정 전 부가서비스를 적용받는 카드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부가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금감원에 약관 변경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드업계는 사후보고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신규 상품 출시가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상품의 서비스 변경은 여전히 사전신고제를 적용받는 만큼,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약관 심사 업무 보고 체계를 기존 ‘금감원의 금융위 보고 체계’에서 ‘여신금융협회의 금융당국 보고 체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후보고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신고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후보고의 예외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문제가 됐던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사후보고의 예외를 적용받아 법 개정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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