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년도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0일 “2020년은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내경제도 민간부문의 부진을 정부투자로 상쇄하는 절름발이 성장을 예상한다”며 “2020년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GDP성장률은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성장률 2%대 시대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금흐름의 단기 부동화로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시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2020년 국내경제가 투자와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소비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경제가 무역전쟁 장기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고, 국내도 민간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부문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1%대 성장 우려와 저물가 장기화 위험으로 한국은행은 1.0%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정 수석연구원은 “통화완화의 비용 대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나, 1%대 성장 고착화 우려로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금리의 경우 4분기까지 수급 부담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기준금리 인하와 저성장 장기화 전망으로 재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국과의 환율 협상(위안화 절상)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양호한 외환 펀더멘탈과 한미 경기 및 금리차 축소로 하락세(원화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 변수를 주시하는 가운데, 1120~1250원대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무역전쟁 장기화와 정치불안 고착화로 세계경제에 대한 구조적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 신용리스크가 부각되고 자금흐름의 단기부동화로 국내 경기 회복력과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금융산업 전망에서 연구소는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전체 금융권에 영향을 주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의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저성장·저금리 현상에 따라 2020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대손비용 증가,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의 상승 등 각종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지역 양극화와 함께 지방 부동산 관련 사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혜미 연구위원은 “그 동안 체감경기와 달리 대손비용율이 낮았던 이유는 대손충당금 환입효과에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은행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증권의 경우 자산관리부문보다 IB부문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나, 우발채무 급증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시장의 위축, 보험 해약률의 상승,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등으로 인해 올해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하락으로 금융채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조달비용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2020년은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픈뱅킹의 본격 시행으로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지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스몰라이선스 도입, 운용사 신규인가 기준 완화 등 금융권의 진입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유치 경쟁은 전 금융권에서 중요한 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금융산업팀장은 “오픈뱅킹은 금융혁신의 시작이며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과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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