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은행들은 시행에 맞춰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금이체·입금이체·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A은행 계좌에서 잔액을 출금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하거나 A은행 자체 앱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B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서비스에 참여한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단, 이용 전 은행 앱에서 타행계좌 등록과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추심이체 출금동의와 같은 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앱의 계좌가 없는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했다.

은행들도 오픈뱅킹 시대 개막에 맞춰 모바일 앱을 개편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신한 쏠(SOL)’을 전면 개편하고 오픈뱅킹으로 출금계좌를 등록한 고객이 이체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3%의 금리 및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상품도 출시했으며 최대 50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오픈뱅킹에서 타행계좌를 등록한 뒤 이체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적금 가입시에는 금리 우대 혜택을 주며, 오픈뱅킹 전용상품과 환전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계좌등록 및 출금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며 국민은행도 모바일 앱 ‘KB스타뱅킹’, ‘리브(Lilv)’ 앱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상품 신규, 잔액모으기, 환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은행도 시범실시 기간 중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를 선언했으며 기업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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