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의무보험만 가입해 교통사고 발생 시 금전 보상이 힘든 개인용 차량 수십만대가 도로를 주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채 도로 위를 활보하는 차량 수는 올 상반기 기준 38만5000대로 지난해보다 422대가 줄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 건수 1651만6000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3%에 불과하지만 40만대에 육박하는 수치는 결코 작지 않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구매 시 반드시 가입하는 보험이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대인1 한도는 1억원, 물적 보상인 대물은 2000만원 한도로 설정돼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1, 대물 보상 외에 대인배상2, 자기차량 및 자기신체 담보도 있다. 대인배상2는 대인1의 보장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더 보장 받을 있는 담보다. 대인2 담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에 관한 보장까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장례비와 가정 간호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및 자기신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당사자와 가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장 항목이다.

이 같은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무보험만 믿었다가 사고발생 이후 보상 절차 전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자동차보험에 불신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차 값이 비싼 외제차의 등록 대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의무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터지지 않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외제차는 기본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보험을 설계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뿐 아니라 영업용, 법인 등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2300만대를 넘은 가운데, 모든 차량에 적용하면 의무보험 가입 차량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높은 차량가액과 수리비를 요구하는 외제차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 외에 추가 담보를 더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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