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이 확대되고,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인데도,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 비교,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걸려,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해 입주자자격을 상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았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공고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데도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포인트 이상)로 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하에 도로·철도를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이 외에 세종시 특별공급은 2주택자 제외된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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