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인정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2017년부터 P2P금융을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 통해 규율해왔다. 금융위는 2차례에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했다.

국회에서는 P2P금융 관련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8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쳤다. 지난달 24일에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또한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P2P 누적대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른다.

법안에 따르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사의 고객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된다. P2P 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증권사·여신전문금융업자·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은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법이 제정되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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