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집과 차, 보험은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 보험사 상품 계리 전문가의 말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소중한 게 집이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을 지키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 국민은 화재보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이 고작 30%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아파트의 경우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70%를 넘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 붙었다면 내가 배상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화재라는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차의 물대포에 의해 이웃집 창문이 깨졌어도 내가 배상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임차 만료 시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가진다. 만약 내가 세입자로 머무는 도중 화재가 발생해 다른 세입자에게까지 피해가 번진다면 본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었으니 나는 안 들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건물 주인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건물 주인은 구상권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월세나 전세 세입자여도 화재보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재보험에는 화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계약 외에 꽤 많은 특약이 있다. 어떤 형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그 중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담보는 가급적이면 필수로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가 아닌 여름철 예상치 못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폭우를 동반한 태풍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상당수의 가구가 매몰됐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중이라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약은 필수다.

식당, 카페 등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소비자라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 운영하는 시설에서 우연한 계기로 손님이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다.

또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내 피해, 옆집 피해를 보상하기도 하지만 형법에 의거한 벌금형도 방어할 수 있다. 형법 170조, 171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족화재벌금 특약을 가입하면 벌금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도 적다. 기본계약인 화재손해는 1억원 한도 보험료가 600원이며, 기타 화재 배상책임, 도난손해, 가족화재벌금 등 다수의 특약을 넣어도 월 보험료 3만원 이하로 설계 가능하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 월 3만원도 안 되는 돈이면 내 집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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