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에서 제작한 ‘특정기능’ 제도를 설명하는 배너.
일본 법무성에서 제작한 ‘특정기능’ 제도를 설명하는 배너.

<대한데일리=서태교 특파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이 예고되는 일본에서 새로운 대책이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출입국관리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인재 확보를 노린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특정기능’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14업종으로 전기·전자기기산업,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정비업, 항공업, 숙박업, 농업, 어업, 음식업, 개호 등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특정기능’ 자격은 1호, 2호 두가지로 나눠진다. 1호는 위의 14종 모두가 해당되며 체류기간 5년이 최장이다. 건설과 조선업에 한해 2호는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어 향후 일본에 ‘영주’할 기회도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법무성은 ‘중소·소규모사업자 일손 부족이 심각해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3월 25일, ‘특정기능외국인’ 수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성 잇 삼행장관(왼쪽 두번째)과 협력각서(MOC)를 맺은 일본 야마시타 법무장관(오른쪽 두번째). 일본 법무성 제공.
3월 25일 ‘특정기능외국인’ 수입과 관련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성 잇 삼행장관(왼쪽 두번째)과 협력각서(MOC)를 맺은 일본 야마시타 법무장관(오른쪽 두번째). 일본 법무성 제공.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많은 고용이 예상되는 것이 개호(介護)업계(간병 및 수발)이며 최대 6만명을 불러들일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억2600만명의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1%(3557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고령화는 진행된 상태다.

노인복지, 노인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 보도(3월 12일)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약 34만명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에서는 ‘2019년 1월의 개호직의 유효구인배율(1을 넘을수록 사람을 찾는 기업이 많다는 지표)이 4.24를 기록할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개호업계 다음으로는 외식업(5만3000명), 건설업(4만명)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정한 인력 송출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네팔, 몽골의 9개국 중에서 일본 정부는 1일 현재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의 4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며, 그동안 ‘기능실습생’ 제도 아래 저임금노동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면서 한해 실종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혹사돼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9일, ‘특정기능외국인’ 수입과 관련해 실베스트르 벨로3세 필리핀 노동고용부 장관(왼쪽)과 협력각서(MOC)를 맺은 일본 야마시타 법무장관(오른쪽). 일본 법무성 제공.
지난 3월 19일, ‘특정기능외국인’ 수입과 관련해 실베스트르 벨로3세 필리핀 노동고용부 장관(왼쪽)과 협력각서(MOC)를 맺은 일본 야마시타 법무장관(오른쪽). 일본 법무성 제공.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4월 1일에 맞춰 시행된 개정출입국관리법이 ‘졸속으로 준비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지난 3월 31일자 기사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과 독일 등에서도(외국인노동자의) 수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할 경우 그것이 모국에서 확산돼 일본이 선택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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