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 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같은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은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20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8.51%) 대비 1.74%포인트 증가한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따라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만1273원으로 늘어난다.(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로 매년 지출이 증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따라서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이 11만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됐다.

지출 증가로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2010년~2017년 6.55% → 2018년 7.38% → 2019년 8.51%)

2020년 지출은 약 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만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만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2019년 1~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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