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무자본 M&A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다. 또한,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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