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개가 시장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부적격자에 대해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번 직권 말소로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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