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대 이자율을 챙기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핵심 키워드다. ‘절세’하면 상속세, 양도세 등 돈 많은 부자들에게나 통용되는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세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 평범한 직장인이다.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탓에 매달 꼬박꼬박 적지 않은 세금이 빠져나가고, 번만큼 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은커녕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간 납부한 세금을 최대로 돌려받는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100% 세금을 환급 받는 연말정산 팁을 정리했다. 1부는 소득공제 편이다.

소득공제란?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의 개념을 어려워한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데 이 중 8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면, 과세 구간 2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4대보험 공제
일단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여기서 회사 부담분은 제외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한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연 소득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 소득의 25%를 초과할 때까지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것이다. 연봉 3000만원이라면 이 중 75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뭘 써도 관계없다. 공제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 1000만원 사용 시
• 1000만원 가운데 25%(7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 공제 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100만 원 X 15% = 15만원
• 체크카드 150만원 X 30% = 45만원
= 총 60만원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마련하는 통장으로, 나이・주택소유・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청약저축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 납부액 240만원 가운데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소득공제 96만원이 적용되어 나머지 2904만원만 세율이 적용된다.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전 은행에 방문해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생활 소득공제
영화, 뮤지컬, 도서 등 문화생활 관련 소비가 많은 직장인이라면 해당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도서 및 공연비에 쓴 비용을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신용카드로 뮤지컬 관람에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문화생활 공제가 중복 적용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2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예를 들어 매달 차입금 25만원을 납부한다면, 120만원(연 3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역시 소득공제된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1800만원 한도)에 대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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