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전지(18650, 20700, 21700)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소비자에게 단전지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전지 판매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홍보 동영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단전지 취급에 대한 위험성과 판매 사업자의 단전지 판매에 대한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할 수 있으며,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의 접촉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보 동영상은 유튜브, 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는 단전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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