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2015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대부분의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은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특례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가 임직원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대상 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가 행사됐으며 이 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를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중 98.7%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히석화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또한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적자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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