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손해사정 변철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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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후 갚지 않는 경우에 대해 누군가 법률적인 조언을 구한다면, 법률전문가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절차, 소멸시효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까, 혹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입장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입장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까? 물론 후자일 것이다. 채권자에겐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강제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해서 분할해 돈을 갚는 등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17년간 대형보험사에서 보상업무와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퇴직 후 독립 손해사정사로 일하는데,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필자는 원칙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 도움 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와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상황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 신고 ▲부상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즉시 차량으로 이송 ▲2차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또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이동 ▲사고 현장 표시를 위한 노면 스프레이 살포 및 현장 사진 촬영 ▲필요시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확보

다만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문의하는 사람이 가해자라면 상황과 행동은 달라진다.

우선 여러 오해 중의 하나는 교통사고(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는 꼭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신고 의무는 없으며, 신고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다. 물론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고는 실형 선고가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과실 사고는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고기록 보존과 향후 불확실성 방지를 위해 보험사 사고 접수 및 현장출동 요청은 하는 것이 좋은데, 그전에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동시에 가해자 본인에게도 향후 사과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현장에서 소액으로 처리(합의 또는 배상)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가능한 합의서를 간략하게라도 받는다.

반대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 입장에서 질문이 오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아주 경미한 사고는 경찰을 부르지 않지만, 부상 정도가 상당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속 시원히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만 보험사 출동이 나온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사고 신고와 함께 경찰서 신고도 적극 고려한다.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가해자의 음주가 의심되거나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을 때, 보험사 사고 접수를 기피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음주, 무면허, 무보험 등은 나중에 골치 아프다.

얼떨결에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일례로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다. 무단횡단이 잘못된 사안이긴 하지만 통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 사고 현장에서 얼떨결에 가해자에게 무단횡단에 대해 사과했다가 나중에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당시 무단 횡단하셔서 본인이 100% 다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상대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병원에 접수돼 피해자가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접수한다.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돼 있지만 사고 접수를 미뤄 피해자가 치료비를 내고 다니며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반드시 가해자 측에 바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 시 상법 및 약관상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진단서와 경찰 신고 필수) 검토도 필요하다.

만약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하다면 각자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현장 출동을 요청해 보험사 직원의 조언을 듣고 상호 간 원만히 협의하는 게 가장 좋다.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로 결정되었을 때 받을 벌점과 과태료를 감수하겠다는 전제하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피해자를 가린다. 이때 무조건 본인의 주장만 하지 말고 본인 측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실제 현실적인 사례와 문제를 바탕으로 싣고자 하는 필자의 글이 보험계약관계자, 보험영업 가족들, 기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징검다리 돌멩이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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