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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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은행권이 고객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각 은행들이 신규·갱신·연장하는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SMS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희망여부와 수령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아본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표기해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알리고, 불수용 시 구체적 사유도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팔요한 가산금리 항목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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