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험설계사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대신 입금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다.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실제 입금자와 상관없이 가상계좌가 발급된 명의자가 입금한 것으로 인식된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납부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계약유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계약유지율(25회차)은 34.0%에 불과하다. 최초보험료를 가상계좌 이외의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의 2년 유지율인 74.1%보다 40.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최초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2년 유지율도 61.3%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8%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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