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질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간접투자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재정 및 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벤처투자시장에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통해 자생적이고 선순환적인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선동 의원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활성화되지 못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 VC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각 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벤처투자 조합은 807개로 총 결성금액은 24조78억원에 달한다.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7년 만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선직국과 달리 금융기관과 정책기관 의존도가 높다. 2015년 기준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비중은 각각 29.6%, 24.6%인 반면 개인 비중은 5.6%에 그쳤다.

성균관대학교 송교직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벤처시장과 비교해 볼 때, 정책성 자금 중심의 국내 벤처시장은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재원 모태펀드 결성 등 정책자본과 대비되는 자발적인 민간 모험펀드 조성 분위기의 필요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개인의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벤처투자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조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확대돼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교직 교수는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타 출자자(벤처캐피탈, 기금운용법인, 개인)와 같이 주식양도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또한 신주거래에 부여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구주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세컨더리 마켓에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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