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오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자판기 운영업이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위축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판기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최근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서 소상공인의 취약성이 커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와 함께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은 연 1개까지 허용하지만 운영 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한다. 

자판기 운영 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 이전과 변경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은 운영 대수 총량 제한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영세하고 용기 단위 LPG 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에 대비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다만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예외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는 공업용과 시험·연구용으로 LPG 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면, LPG 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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