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느낀다. 오복 중 하나라는 속설마저 있는 치아 건강. 60년 넘게 씹는 일을 해왔으니 이제는 고장이 날만도 해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옆집 김 씨가 했다는 임플란트를 받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무엇하고 이래저래 고민이다.

치아 관리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이 가까이 있다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제도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틀니는 같은 부위(상악·하악), 같은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바뀌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면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하다.

틀니의 지원 선정기준은 급여시작일로 결정된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급여시작일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클라스프 부분틀니는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는 2012년 10월 1일부터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는 5%이며, 2종 수급권자는 15%다.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이다.(비급여)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를 적용한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 선정기준은 급여시작일이 2014년 7월 1일부터면 된다.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해당하며 완전무치악은 제외된다.

본인부담은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은 비급여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관리도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면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해 제출·등록하면 된다. 이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급여비용을 지급하며,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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