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총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액은 530만원이었다. 다만 피해지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판결문 확보가 누락돼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 6월부터 보험협회가 각 보험사기 판결문 입수를 전담해 누락을 방지하고 판결문을 토대로 할증된 보험료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 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협회가 제공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 내역과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보험료 환급 요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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