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우리나라 상속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70~80대가 피상속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속금액은 10억~20억원대가 주를 이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시장 규모는 35조7000억원에 달했다. 2003년(12조원)보다 3배가량 성장한 수준이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2003년 5200만원에서 2017년 1억5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총 상속건수는 2003년 22만7000건에서 2017년 22만9000건으로 비슷했다. 2017년 총 상속건 중 상속세가 과세된 건은 약 7000여건이며, 해당 상속건의 자산규모는 총 16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상속시장의 특징을 보면 피상속인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잘반(51.4%)을 넘었다. 70대는 27.1%였다. 

상속금액은 10억~20억원이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억에서 10억원이 22.0%, 20억~30억원은 13.0% 순이었다. 현행 상속세제(배우자 공제, 통합공제)로 인해 일정 한도 내의 상속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속건의 금액은 대부분 10억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속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59.8%를 차지했다. 부동산은 토지(32.4%)와 건물(27.4%)이 주를 이뤘다. 금융자산은 16.2%였다.

보고서는 고령화 추세에서 상속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 문제 및 자녀와 상속 갈등이 커질 수 있어 고령 생존 배우자의 주거생활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고령가구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상당히 높다.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총 자산(4억1000만원) 중 부동산(3억2000만원) 비율이 평균 78.2%에 달한다. 따라서 가구주가 집 한채만 남기고 사망하면 자녀와 상속 갈등으로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2014년 배우자의 상속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법 개정은 불투명하다"며 "일본은 2018년 민법에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노 상속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노 상속이란 상속인인 부모와 피상속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면서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이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봤을 때 노노 상속은 내수 소비 저하 같은 부작용에 예상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우리나라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과세 대상 상속건의 피상속인 중 51.6%가 80대 이상이었다. 이는 20여년 전은 1998년 일본의 피상속인 연령 구성비(80대 이상 46.5%)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2013년 피상속인 구성비를 보면 피상속인 중 68.3%가 80대 이상, 90대 이상이 23.7%에 달했다. 

노노 상속의 부작용으로는 사회 전반의 소비·투자 감소,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꼽힌다. 

일본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링시기의 자산운용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장기 자금리 기조, 고령자의 안정 추구 성향이 겹쳐, 현금을 집안에 쌓아두는 장롱예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본은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늘어나, 동결되는 돈이 늘고 있다. 2이와같은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17년 기준 143조엔에 달하며 2030년 215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노노 상속 부작용 방지를 위해 조손 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원활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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