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21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등 투자권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투자자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과 같은 영업행위 규칙이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또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하로 낮아졌으며 연소득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 합산) 및 순자산 5억원(거주 부동산 제외)로 완화됐다.

인정 절차도 단순화됐다. 이에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인정받게 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은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원칙과 같은 투자권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모·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 합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도 개선으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에서 37만~39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류 교수는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사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권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간주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모든 구조의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의 확대는 도모하되, 투자권유 시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고객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 구비 여부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경험만으로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약 종류에 따른 투자경험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 전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종류내지 자산군별로 전환을 달리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금융분야 전문지식 보유자에 대한 신규 기준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적어도 1년 정도 계약의 종류를 구분해 투자경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전문투자자로의 양적 전환 요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환을 요청한 투자자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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