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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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위원회의 여신금융협회 관리·감독 및 통제 권한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카드사, 캐피탈사를 회원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업무 수행이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재호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여신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신협회는 캐피탈, 카드사가 출시한 신용카드, 자동차할부금융 상품과 같은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 회원에 대한 지도·권고, 표준약관의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여신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신협회의 업무 수행을 직접 통제하는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여신협회에 대한 감독·검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협회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주의 요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신협회를 관리·감독하지만 이 역시 총리령에 불과해 위반 시 법적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협회가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의무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협회가 이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도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주의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유도 명확해졌다. 협회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금융당국의 통제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미 개정안 수준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통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 제정과 같은 이용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신금융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또한 여신금융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등의 요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위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여신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신업계는 금융당국의 여신협회 통제 권한 강화에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관 변경과 같은 사안은 이미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도 법으로 강제해 업무에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상당부분은 이미 총리령을 통해 여신협회가 적용받고 있었던 사안이지만, 법제화가 되면 위반 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협회 통제 권한 강화로 여신협회의 업무 활동과 여전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까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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