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대 이자율을 챙기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핵심 키워드다. ‘절세’ 하면 상속세, 양도세 등 돈 많은 부자들에게나 통용되는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세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 평범한 직장인이다.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탓에 매달 꼬박꼬박 적지 않은 세금이 빠져나가고, 번만큼 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은커녕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간 납부한 세금을 최대로 돌려받는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100% 세금을 환급 받는 연말정산 팁을 정리했다. 1부 소득공제에 이어 2부는 세액공제 편이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할 세액의 일부를 직접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연봉 3000만원에 대한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총 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인데, 이 중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5만원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액공제 항목은 계산된 금액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이해하면 쉽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만 6세 이상~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데 이어, 첫째와 둘째 자녀는 1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3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 된다. 단, 만 6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인 66만 원이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시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시 13.2%다. 단,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이 높을 경우 해지에 따른 비용이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므로 해지 대신 납입중지・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별도로 퇴직연금을 운용중이라면 추가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매년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돌려받는다. 매년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면 최대 12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최대 15%(15만원)가 환급된다.

월세 공제

1년간 지불한 월세 가운데 750만원 한도로 12%가 세액공제 된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 주택에 거주할 경우, 72만원(1년 월세 600만 원×12%)이 환급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전용면적 85m2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도 본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단,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지만, 껄끄럽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월세 경정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한해 15%가 세액공제 된다. 만약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의료비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급여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9만원(15% 적용)을 돌려받는다.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이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고, 그 외의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만약 자녀가 있다면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명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등이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입학연도 1~2월)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 체크! 누락된 연말정산은 이렇게 처리하세요

연말정산 때 빠트렸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서 초기 사본과 경정청구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정사항만 입력해 낼 수도 있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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