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의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해외자회사 신용공여 허용 약속에 국회가 화답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종투사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최운열 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종투사가 해외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77조3 등의 법안으로 인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해외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등은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은행이나 보험, 일반증권회사는 해외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종투사의 경우 해외 진출에 장벽이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을 근거로 종투사의 해외자회사 대출을 지적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왔다.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1년간 빌려준 점을 문제삼아 과징금 32억여원, 과태료 1억1000여만원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NH투자증권이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지적하고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급한 마음에 해외자회사에 대출 지원을 한 금투사들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해외자회사 신용공여는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려는 국내 종투사에 꼭 필요한 조치로 꼽혀왔다.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중 증자나 현지 은행 대출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라는 장벽으로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국내 종투사 해외자회사들은 초기 자본금이 부족했고, 현지 자본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실적과 신용도가 낮은 것이 문제였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나왔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이 대표적이었다.

최 부회장은 지난 9월 국회 자본시장특위 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신뢰도, 네트워크 같은 한계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사 브랜드로 신용공여를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투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움직인 것은 지난 10월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증권사의 해외자회사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자회사 신용공여 허용 움직임에 국회가 발빠르게 대처한 경우다"라며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은행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해외진출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진출은 신먹거리 창출과 수익성 확대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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