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최근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LF를 판매한 은행 직원 대부분이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판매금지를 통해 ‘파생상품 깜깜이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문제가 된 상품은 선물투자를 게임을 만들어 놓고 금리가 떨어지면 100% 손실, 금리가 오르면 4%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투자기간인 6개월로 따지면 수익률은 2%로 낮은데, 금융회사들은 수익률을 높게 보이기 위해 연수익률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CMS 금리와 같은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8000억원 규모로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외 금리 하락이 이어지면서 연계 DLF 상품은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면하고 2.2% 수익률을 받아 갔다.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득의 대표는 “DLS(파생결합증권)는 은행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은 펀드에 담아 DLF 형태로 판매했다”며 “이는 은행들이 DLS를 위장 판매한 것이다. 또한 우리‧하나은행의 DLF는 한 개의 증권사가 발생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는데 이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판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이미 금융상품 판매 제한 금지 명령권 규정(제54조)에 포함돼 있지만, 해당 법안은 몇 년째 국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에 이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2014년 8월에는 조건부자본증권 판매를 12개월 동안 중지하는 명령권도 발동한다”며 “우리나라도 감독기관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보상명령권 제도 도입도 과제로 꼽혔다. 현재 DLF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고동원 교수는 “효율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에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영국은 피해보상명령권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직접 명령하거나 개별 소비자 피해별로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손영채 자본시장과장은 “제도적 문제와 현행법을 이탈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완전판매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종합 대책 마련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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