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금감원, 지자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다.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처리 등) 담당자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 교육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개최로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6개 지역에서 민원 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민원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18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791건, 올해 상반기 716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금년 미실시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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