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상장법인 인수합병(M&A) 거래건수가 8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계열사 간 M&A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상장법인 M&A건수는 총 992건이다. 이 중 분할(132건)과 SPAC 합병(48)건을 제외하면 812건이다.

M&A건수는 다수의 소규모 M&A가 매년 꾸준히 발생해 연도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거래금액은 소수(20건)의 메가딜(1조원 이상)이 상당부분을 차지해 연도별 편차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장법인 M&A 거래금액은 총86조3000억원에 달한다.

상장법인 M&A는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M&A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계열사 간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건수는 총 402건으로 전체의 50%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그동안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치중해와 계열사 간 M&A 비중이 일반 기업보다 76%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6년 이후 일부 대기업이 해외기업 등 비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M&A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벤처기업 등 국내 비계열사 상대 M&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양상이다.

외부 비계열사 M&A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식 양수도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합병은 상대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 가능한 편의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분 전량이 아닌 일부 지분만의 취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65%), 계열사 편입 이후 합병 등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의 일부 대규모 거래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법인은 전반적으로 해외(Cross-border) M&A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감안, M&A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지주회사 전환, 자발적 상장폐지 등 특유의 리스크를 가진 M&A에 대해서는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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