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이 있다. 연금도 예외일 수 없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CFP는 최근 ‘노후연금 리포트: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적연금은 연금수령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연금가입자 대부분은 세액공제에만 관심을 갖고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무관심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덜 내고, 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계좌는 크게 DC(확정기여),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된 ‘퇴직연금계좌’와 단일 형태의 연금저축상품을 계좌형태로 바꾼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된다.

연금계좌는 보통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다양한 절세혜택을 지원하며 연금계좌에서 세금은 마지막 인출단계에서 발생한다. 소득원천에 따라 적용 세율도 달라진다.

소득원천 가운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세금 부담이 없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과세대상 금액으로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 연금 외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이연퇴직소득 역시 과세대상금액이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만큼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퇴직소득세 30% 절감 효과).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퇴직 이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 다섯 가지 항목만 알고 있으면 연금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연금계좌 내 이연퇴직소득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단,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최초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수령 가능하다. 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가능하다.

연금수령 한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연금 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는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수령 한도 초과 수령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방법도 절세 팁이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인출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은 소득부터 인출되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출 순서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연금 수령 초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이후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세금을 제하고 인출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는 연간 1200만원 초과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과세 되므로 인출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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