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퇴직금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만 55세로 낮아진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만 55세로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주택요건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은 기존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늘어난다.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취약 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주택·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정부는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의무화한다. 현행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에 그치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같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도 병행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기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춘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 유도한다.

정부는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에게는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해 최대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이 된다.

이외에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도 구축한다.

정부는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예산 122조8500억원을 편성하고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20개 조성하기로 했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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