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 과태료(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오후 1시 30분)에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돼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를 통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