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민연금이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나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의 선택·운용 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수익 제고 차원에서 2006년부터 주식 위탁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국내 주식 일부분에 한정해 운용되고 있거나 공개적인 책임투자 관련 활동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대형 기금, 장기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수익 제고 차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국내·외 주식, 채권에 책임투자를 우선 적용한다.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는 국민연금법상 적용 가능성 및 구조적 특수성 등 고려해 도입 시기는 추가 검토 후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군별 또는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도 적용한다. ESG요소를 재무 분석 과정에 융합시키는 ESG통합 전략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회사채 등)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국내 주식 중심의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을 해외주식에도 적용을 추진한다.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내실화도 나선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 할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책임투자가 적용돼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해 평가에도 반영한다. 또한 ESG요소 중심의 벤치마크를 개발·적용해 '책임투자' 위탁펀드 유형의 특색을 반영할 계획이며, ESG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BM을 구성한다.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다진다. 정부는 책임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제·개정해 신뢰성 높은 기업의 ESG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기관(증권사, 운용사)들이 비재무적 요인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분한 대화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로 떨어질 때나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때도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개선이 없는 경우에 대해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 뿐 아니라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실평위 등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책임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여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며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하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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