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나이를 먹으면 생각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타고난 건강체라면 상관없으나 보통은 어느 한두곳이 아프기 때문이다. 팔다리가 아프면 집에서 움직이기 불편하고, 씻기가 힘들 수도 있다.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몸에 벅차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요양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줄여주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또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사람이다. 

2등급은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75점 미만인 사람이다. 

4등급은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60점,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51점 미만인 사람이다. 

재가급여 대상이 되면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활용한 목욕지원,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방문간호가 서비스에 해당된다. 

또 하루 중 일정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도 있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단 서비스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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