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짧았던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찾아왔다. 도시는 예외일 수 있지만 농가에서는 겨울이 반갑지 않다. 여름철 태풍 피해를 복구 하자마자 겨울철 폭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들어 볼까.

풍수해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정책성보험이다. 정책성보험이란 정부가 국민의 재산피해 손실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준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 이후 재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료는 한 번에 내야 하는 일시납이며,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을 보유한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여름철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과 풍랑을 보상하며, 겨울에는 대설, 자연 재앙인 지진에 따른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우박과 벼락 등은 예외다.

자연재해 보상은 보험금 규모가 커 보험료가 비쌀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도 적다. 정부는 전체 보험료의 52.5%~92.0%(기초생활수급대상 86%, 차상위계층 75%)를 지원하고 있다.

상품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V)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등이 있다.

그 중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 대상 시설물이며,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골조 파손을 기본담보(주계약)로 하고, 파손 정도에 따라 피해를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은 주택(단독·공동)이 대상 시설물이며, 마찬가지로 정액보상이다. 파손과 침수를 기본담보로 한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 받는다.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은 주택(단독·공동)이 가입 대상 시설물이지만 실손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V)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실손보상(비례보상 미적용) 한다.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가입 대상 시설물이며, 실손비례보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으로 보장을 받았다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가입된 시설물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단, 재난지원금 외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여름철 고비를 넘기고 벌써 겨울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을 대비할 때 겨울 옷을 꺼내듯 내 온실과 주택, 건물, 시설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 하나씩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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