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송지용 세무자문위원
KEB하나은행 송지용 세무자문위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명 유튜버들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등학생들도 장래희망 1순위로 ‘유튜버’를 꼽을 정도로 유튜버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고소득 유튜버가 급증하자 과세관청에서는 유튜버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

유튜브 수입은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유튜버가 일정 부분 배분받으면서 발생한다. 유튜버가 회사에 고용돼 광고수입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광고수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크게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개인으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가정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받은 유튜버 수익은 국외제공 인적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초기에 방송을 위해 구입한 장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유튜브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도 이뤄져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MCN에 소속돼 활동하는 유튜버는 MCN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을 때 일정부분 원천징수가 된다.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로서 개인계좌로 해외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유튜버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고소득 유튜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튜버 소득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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