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체제를 강화해 기업상냥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개최 이후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샵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중지를 모으는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민관 협업 행사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형‧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간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한 후 금감원의 조치내역과 조사사례를 소개하며 “무자본 M&A가 주로 활용하는 수법․특징을 소개해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무자본 M&A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정려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단 검사는 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성 증권 전문 칼럼니스트는 개인투자자 시각에서 무자본 M&A관련 불공정거래 현장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투자유의가 필요한 무자본 M&A 종목들의 특성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했다.

박철성 칼럼리스트는 “이상거래종목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혹은 투자유의안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관리자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자본시장은 규제자의 노력 못지않게 투자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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